피고인에게 진정서를 통지한 경우 피고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에게 진정서를 통지한 경우 피고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

청원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느 기간 내에 취해야 합니까?

별도의 청원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이 청원서는 사건 양식과 함께 또는 사건 양식 통지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사건 양식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는 사건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원고가 주장한 모든 사실은 피고가 부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청원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답변이 없을 경우 피고인은 증거보고, 증인청문 등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청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 청원 교환의 단계는 예비심사단계, 조사단계, 구술심판단계, 판결단계입니다.

배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송 문서; 모르타르 양식은 재무의 신탁 수령 및 분배 양식으로 구성됩니다. 디스패처는 UYAP 디스패치 화면에서 청원을 자세히 읽고 원고, 피고, 사건 유형, 사건 기준 값, 법원 유형 및 증거 정보를 작성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사건 청원이 언제라고 간주되는가요? 봉사?

HMK 제122조 (1) 소청은 법원에서 피고에게 통지한다. 피고인이 2주 이내에 사건에 회신할 수 있다고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청신청 통지 없이 회신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절차적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에 대한 소송신청 통지, 응답시간 대기(HMK. m. 127/1), 기한 내에 답변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통지, 응답시간 대기(HMK. art. 136/ 1), 원고가 청원서를 제출할 때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피고의 …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법?

5- 터키어 협회(Turkish Language Association)가 수년 동안 말했듯이 기관 및 조직 이름의 접미사는 아포스트로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판단하다'가 아니라 '판단하다'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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